해양경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2-05-07
- 공포
- 2012-08-13
- 시행
- 201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제정(법률 제 11372 호, 2012. 2. 22 공포, 2012. 8. 23 시행)됨에 따라 임해 중요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비세력의 해외파견절차 및 협의체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며, 해상검문검색 거부ㆍ방해ㆍ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임해 중요시설의 범위안 제2조
바다와 인접한 항만 및 항만시설, 비행장 및 공항, 공공기관의 청사, 국가기간산업시설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범위를 명확히 함.
- 나경비세력의 해외파견 및 종료 절차안 제3조, 제4조
1) 국가 간 합동훈련 및 구호활동을 위하여 경비세력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미리 파악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하도록 함.
2) 해양경찰청장은 파견된 경비세력이 임무를 완수하거나 더 이상 경비세력을 파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을 종료할 수 있음.
- 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1)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
2) 협의체는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활용,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토록 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7조
해상검문검색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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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28
- 예고 종료2012-05-07
- 공포2012-08-13
- 시행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