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2
- 공포
- 2017-09-26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7호
개정이유 — 불법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 고취를 위한 포상 신설,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해양경비법」이 개정(법률 1481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포상의 종류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기준과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 나과태료의 부과 기준 삭제현행 제6조 삭제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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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의 방법과 절차 등(안 제7조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의 기준과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삭제(현행 제6조 삭제)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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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02
- 예고 종료2017-07-12
- 공포2017-09-26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