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2
- 공포
- 2020-03-03
- 시행
- 2020-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경비함정 무상양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여에 필요한 국가의 선정 기준, 방법 및 양여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양여 여부의 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양여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가능성과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양여 여부를 결정
- 나양여절차의 명시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양수 희망국의 양여요청서를 접수, 관련 부처의 의견과 내부의견을 검토하여 양여를 승인, 양국간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상함정·수송비용 관련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합의 순으로 양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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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용도 폐지된 해양경찰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양여 대상 및 선정 기준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줄 때, 내구연한 초과 여부나 대체 건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떤 함정을 줄지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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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용도폐지 함정의 양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용도폐지 함정의 양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용도 폐지된 함정(이하, "용도페지함정"이라 한다)의 무상양여는 양수를 희망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이하, "양수희망국가"라 한다)와의 국가간 협의에 따른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용도폐지함정을 선정할 수 있다. 1. 내구연한 초과여부 2. 대체 건조 진행 여부 3. 그 밖에 용도폐지함정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용도폐지함정의 양수를 희망하는 양수희망국가에 대하여 해양안전, 외교, 방위산업분야의 협력가능성,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양수희망국에 대한 용도폐지함정의 양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여부의 결정 이전에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④ 해양경찰청장은 양수희망국가의 양여요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용도폐지함정을 수리하고 무상양여를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희망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대상함정, 운반 및 수리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써 합의한 이후에 무상양여하여야 하며, 대상함정의 양여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수희망국가의 양여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상양수받으려는 경우 2. 무상양수받는 용도폐지함정의 용도 3. 무상양수받는 용도폐지함정의 명세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양여요청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수희망국가에 요청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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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대가(돈)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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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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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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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3
- 예고 종료2020-02-12
- 공포2020-03-03
- 시행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