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로 규정
- 나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 다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로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3-28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6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9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2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0
- 예고 종료2013-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