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29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매매용 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제작자등의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수입자동차 및 부품의 해외시정조치 보고대상 등 규정안 제49조의 3, 제51조 및 제52조 개정
1)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최소단위 부품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갱신하도록 함
2)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해외시정조치 및 무상점검ㆍ수리 관련자료를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 나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안 제117조 개정
1) 현행 법령은 무등록관리사업행위에 대한 단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사업자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고, 지자체의 단속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리소홀로 단속의 실효성 미비
2) 등록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인력에 대한 보안유지방안 마련
- 다매매자동차의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는 등 매매자동차 관리체계 개선안 제121조 개정
1) 매매자동차의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의 시기가 불명확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앞면등록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 미비
2) 매매업자는 제시ㆍ매도ㆍ반환신고를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앞면등록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ㆍ관리하며 매매용자동차 전용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함
- 라매매용자동차의 시험운행 개선안 제121조의2 신설
1)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매매업자의 동의를 구해 시험운행하고 있으나, 매매용자동차를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2) 매매용자동차 시험운행시 전산으로 시험운행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1일 10km 이내에서 시험운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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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