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4-21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1848호, 2014. 7. 1.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며, 가지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7조 · 안 제7조 · 안 제52조
1)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 절차 신설(안 제37조) 중대한 하자가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도록 함.
2) 대리인 선임절차의 간소화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2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의견서 등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도록 함.
3)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신설(안 제52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절차보완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도록 함.
- 나「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38조 · 안 제89조 · 안 제92조 · 안 제96조
1) 물품류 구분 변경(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분을 현행 한국분류에서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로 전환함.
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류 조정(안 제38조제4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을 별표 3 중 제2류, 제5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함.
3)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의 개념을 정의(안 제89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함.
4) 국제출원의 방식 등 신설(안 제92조) 가) 국제출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를 사용하여영어로 작성하도록 함. 나)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에 관한 중대한 경정의 종류 신설(안 제96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경정의 종류를, 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출원의 요지가 변경된 경정 및 국제등록일이나 우선일에 대한 경정으로 함.
- 다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안 제30조
1) 도면의 작성방식을 간소화(별지 제4호서식) 입체디자인 도면 서식과 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며, 도면의 작성방식을 【도면 1.1】방식의 자율화도법으로 일원화함
2) 도면의 작성요령 중 부가도면과 참고도면의 구분을 명확화(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도면과, 디자인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한 참고도면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시하도록 함
3)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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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4-21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