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8
- 공포
- 2014-01-07
- 시행
- 201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제11848호, 2014. 7. 1. 시행)에 따라 법정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가지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고 부정확한 용어를 바로잡는 등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법정용어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 안 제10조 · 안 제9조
1)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등)
2)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1호 등)
3)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안 제9조제5항)
- 나「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 게재 사항에 “물품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등
- 다가지조문 제9조의2를 독립된 조문으로 변경안 제2조
- 라디자인공보의 게재사항 중 자연인 주소의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정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1)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등)
2)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1호 등)
3)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안 제9조제5항)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 게재 사항에 “물품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등)
다. 가지조문 제9조의2를 독립된 조문으로 변경(안 제2조)
라. 디자인공보의 게재사항 중 자연인 주소의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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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7
- 예고 종료2013-10-28
- 공포2014-01-07
- 시행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