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4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공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어구의 규모, 선복량 제도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법령정비 및 어업별 목표어종을 명확히 함(안 제24조 및 안 제25조)안 제24조 · 안 제25조 · 안 제45조의2
1) 「수산업법」개정으로 어업별 어선의 톤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선복량제한(안 제45조의2)으로 관리토록 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범위 및 조건에 대한 제도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어획중 혼획이 일어나는 연안조망어업의 목표어종을 명확히 하고, 패류껍질어업에서 토기 또는 합성수지로 제작한 패류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의 종류별로 사용하는 어구의 형태를 정함
3)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에 대하여 목표어종을 명확히 하여 혼획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패류껍질어업의 사용가능한 어구를 확대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어업별 혼획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1) 「수산업법」개정으로 어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제도의 이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 필요
2) 어구ㆍ어법상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혼획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획대상어종이 정해져 있으나 혼획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 혼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저감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함
3) 혼획의 범위를 정하고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혼획저감장치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와 동시에 과도한 혼획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다「수산업법」개정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선복량제도가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선복량을 정함(안 제45조의2)안 제45조의2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선복량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정하고(별표 3-1), 어선의 톤수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하고 늘리도록 함
3) 법률의 일관성·통일성을 확보하여 어선의 톤수를 늘리는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남획방지와 어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다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을 정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를 정함(안 제45조의3)안 제45조의3
1) 법률의 일관성·통일성 확보를 위해 어구의 제한조건에 관한 사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수산업법으로 이관되고 지역별ㆍ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어업제도 구현을 위하여 연안어업 관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 필요
2)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와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어업의 종류별 기간 및 구역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어구의 규모등의 범위를 정함
3)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등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어업별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45조의4
1) 어구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절차가 없어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확인절차 마련 필요
2) 어구의 적합성 확인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정함
3)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어업지도 단속공무원과 어업인간의 마찰을 예방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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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4
- 예고 종료2013-11-04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