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5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위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및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규정
- 나
전자수입인지판매자와의 판매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업무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수행토록하고, 전자수입인지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전자수입인지판매자의 원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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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및 결제수단을 제공한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을 규정
나. 전자수입인지판매자와의 판매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업무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수행토록하고, 전자수입인지판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전자수입인지판매자의 원활한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도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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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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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1-05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