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5
- 공포
- 2013-12-17
- 시행
- 201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을 위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2. 19. 시행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 규정영 제4조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수입인지의 규격과 모양, 액면가격 등을 규정함
- 나전자수입인지의 판매처 규정영 제6조의2
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판매처로 우체국 등 금융회사, 전자수입인지판매자, 행정기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규정
- 다전자수입인지를 판매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 신설영 제6조의3
”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
- 라전자수입인지 운영 관련 각종 수수료 규정영 제10조
전자수입인지 발행 및 판매, 결제수단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및 기준 마련
- 마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납입 규정 신설영 제13조
각 전자수입인지 판매처의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을 판매 다음달 10일까지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바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 및 수행 업무 규정영 제17조제2항, 제3항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여 적절한 업무대행기관의 선정을 도모하고, 업무대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여 책임 있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을 유도
- 사전자적 소인 의무 신설영 제18조
전자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수입인지 사용 후, 사용여부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전자적 소인을 실시하도록 규정
- 아주민등록번호의 제출 근거 마련영 제19조
전자수입인지 구매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받아 발행되는 전자수입인지에 일정부분 표시하여 식별가능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방지하고 인지세 납부 자료를 확보하여 납세정보의 관리 강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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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1-05
- 공포2013-12-17
- 시행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