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16.12.28)으로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입인지 판매자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어 두고,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 또는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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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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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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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1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