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1
- 공포
- 2016-06-09
- 시행
- 2016-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9호
개정이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파일형식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행 규정상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의 자격요건이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대행기관으로의 참여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음. 대행기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업무대행 기관 자격요건에 ‘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고려사항에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추가함(안 19조제3항) 현행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이외에 전자문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유통 관리 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고,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민서비스 지원능력”을 고려사항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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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획재정부공고제2016-53(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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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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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2
- 예고 종료2016-04-21
- 공포2016-06-09
- 시행201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