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5
- 공포
- 2017-07-05
- 시행
- 2017-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84호
개정이유 — 법령의 명료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의 순서를 종전 업무주체별에서 수입인지 종류별로 변경토록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수수료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근거조항을 개정될 시행령에 맞게 개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입인지 판매 수수료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해석의 명확성 확보
소관 부처는 시행령의 수수료 관련 조항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근거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하여 정책 집행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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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영 제10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표기함
변경 후
영 제10조제1호나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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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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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증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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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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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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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6-15
- 공포2017-07-05
- 시행201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