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3-28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1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16.12월)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14.8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제6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입법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2일 전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변경함
- 나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안 별지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입인지 판매자 준수사항 규정 정비(안 제6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법률로 상향입법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2일 전에 한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하던 것을 사후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변경함
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정비(안 별지 1)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이 제외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05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1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3-28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