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5
- 공포
- 2013-11-29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기준의 하나인 매출액의 범위를 현행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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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6
- 예고 종료2013-11-05
- 공포2013-11-29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