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3-10-07
- 공포
- 2013-10-11
- 시행
- 2013-10-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활성화의 지원을 위해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함
- 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30%로 하되, ‘14.3.31.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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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함
나.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30%로 하되, ‘14.3.31.까지 한시적으로 50%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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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27
- 예고 종료2013-10-07
- 공포2013-10-11
- 시행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