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의 편입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 가
시행령 제3조의2 개정 관련 (1) 대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서 3년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시행령 제37조의2 신설 관련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함 (2)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정함 (3) 법률에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세부기준 및 내용,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 등을 별표 1의3에 정함 (4)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을 별표 1의4에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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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2
- 예고 종료2013-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