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4-02-18
- 시행
- 2014-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자치단체, 소속기관 또는 다른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 하여 행정의 현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8조 제6항
-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과학기술관련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 제3항
- 다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행위 등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6조 제3항)
- 라시ㆍ도에 위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및 그 취소 등 권한을 수산분야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로 확대안 제41조의2 제6항 제1호
- 마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중인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및 선원수첩 검사사무 폐지(어선안전점검요원 제도)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55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 바교육부장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위한 학교법인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접수 및 검토업무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안 제45조 제8항 5호부터 7호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18조 제6항)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과학기술관련 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국립과학관장 및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위임(안 제21조의2 제3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한한다) 중요재산에 대한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행위 등 승인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6조 제3항)
라. 시ㆍ도에 위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분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및 그 취소 등 권한을 수산분야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로 확대(안 제41조의2 제6항 제1호)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중인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및 선원수첩 검사사무 폐지(어선안전점검요원 제도)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55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바. 교육부장관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을 위한 학교법인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접수 및 검토업무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안 제45조 제8항 5호부터 7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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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4-02-18
- 시행2014-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