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0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발명교육센터 지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1960호, ’13. 7. 30.)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명칭이 “발명진흥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안 제2조, 제3조
- 나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교실”의 명칭이 “발명교육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의4까지
- 다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규정 협의 절차,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 라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정의 추가, 육성시책 세부사항,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신설안 제1조의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9조
- 마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제8조의4, 제8조의6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의2,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안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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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장려보조금”의 명칭이 “발명진흥보조금”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안 제2조, 제3조)
나.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명교실”의 명칭이 “발명교육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의4까지)
다.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규정 협의 절차,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정의 추가, 육성시책 세부사항, 전문기관 지정,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 등 신설(안 제1조의2,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 제29조)
마.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 제8조의4, 제8조의6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의2, 제27조부터 제27조의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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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1
- 예고 종료2013-11-20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