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액인건비제로 늘려 운영하는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5월 31일로 1년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원한 정원 2명의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늘린 정원 2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수의주사 또는 전산주사)이 계속 유지되는 기한을 1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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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총리령 제1714호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변경 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별표3의2의 정원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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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려고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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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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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7
- 예고 종료2025-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