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9
- 공포
- 2013-11-18
- 시행
- 2013-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이전에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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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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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0-29
- 공포2013-11-18
- 시행201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