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철도여객 안전 확보 및 현장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7급 8명, 8급 7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을 증원하고, 신공항기획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사무를 규정하는 등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현행화 하고, 주택토지실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현행화 하며,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및 구조물과의 명칭을 실제 추진업무에 맞게 변경하고, 벤처형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정원 2명(9급 2명)을 임기제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조직 내 인력 증원과 하부조직 명칭 변경, 업무 분장 현행화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철도 및 신공항 관련 인력 확보
철도 여객 안전과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19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신공항기획과의 존속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택토지실)
변경 전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변경 후
공공주택정책과, 주어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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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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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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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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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5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