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법률개정(제11986호, '13.7.30)에 따라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규정 마련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제의 의무적용 대상을 구체화 하는 등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수수료 규정 마련안 제5조의2, 안 별표 26, 별지 제73호 및 74호 서식
1)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 미비
2)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절차 및 신청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잔류허용기준 설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나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적용 확대안 제62조
1) 현재 어묵류 등 7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중이나, 적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
2) 어린이기호식품, 국민 다소비식품과 연매출액 100억이상 업소등 대상으로 단계별 의무적용 실시하여 식품 제조 가공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국민 신뢰도 제고하고자 함
- 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 단계별 의무화 추진안 제69조의2
1) 현재 업체 자율로 시행 중에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특정 업소에 대해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됨(법률 제11986호, ‘13.7.30 개정공포)
2) 영유아식 제조 수입 가공업소와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매출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단계별 의무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 실시에 기여하고자 함
- 라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변경신고 가능토록 개선안 제94조
1) 현재 규정상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 중단 후 신규로 설치 운영신고가 필요함
2)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 도모
- 마빙초산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안 별표 16
1) 현재 식품첨가물 빙초산은 특정한 제한 없이 제조 가공되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시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매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 바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서의 영업행위 확대안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 가공된 제품에 대한 배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실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배달하는 사례 발생
2) 영업자가 최종소비자인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식품의 배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영업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 도모
- 사성매매알선업소 행정처분 적용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23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며, 3차 위반에 이르러서야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의 상향조정 필요
2)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적용하고, 행정처분 또한 상향조정하여 고의적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업소의 시장 퇴출을 통해 성매매 알선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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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