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에서 5명으로 하향조정하여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의무화에 따른 등록 및 조사 평가, 등록취소, 시정명령 등 실질적 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신청요건 완화안 제6조
1)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인원수가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이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식품정책참여 확대 및 영업소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식품이력추적관리제 관련 권한의 위임 규정 신설안 제65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에 따른 등록, 등록에 따른 조사 평가,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등록 및 조사 평가를 포함한 사후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다식중독 발생시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별표 2)
1)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관청에서 원인물질 불검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혼선 야기
2)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역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규정 명확화
3) 식중독 발생시설에 대하여 전문 보고서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법 적용의 형평성 확보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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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8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