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07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감정평가서를 보관하기 위한 보존비용이 과다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서가 전혀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31조제1항
1) 감정평가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를 면제 * (현행) 평가서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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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31조제1항)
1) 감정평가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를 면제
* (현행) 평가서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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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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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07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