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7
- 공포
- 2016-04-21
- 시행
- 2016-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8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각종 서식의 사진규격 단일화 및 전자적 제출사항 명시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1) 응시원서나 실무수습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일화(3.5 × 4.5)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구를 표시
- 나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제3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다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 관련 서식의 사진 규격을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진 규격 단일화
응시원서, 실무수습 신청서 등 다양한 서식에 들어가는 사진 크기를 3.5cm × 4.5cm로 통일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변경 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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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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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명함판
일반적으로 얼굴이 들어가는 사진의 크기를 말하며, 여기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규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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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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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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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5
- 예고 종료2016-03-07
- 공포2016-04-21
- 시행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