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7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5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기간을 단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상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보험 또는 협회 공제사업 가입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에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31조 개정
감정평가서 등 서류 보존기간을 평가서 원본은 10년에서 5년으로, 관련 서류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 나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신고 규정 폐지안 제32조 개정
감정평가업자가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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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31조 개정)
감정평가서 등 서류 보존기간을 평가서 원본은 10년에서 5년으로, 관련 서류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나.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신고 규정 폐지(안 제32조 개정)
감정평가업자가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경우 10일 이내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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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1-27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