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24조의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은행취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중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나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3조의3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 다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 라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30조, 별표 4 신설
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 마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1조의6, 제9조, 제10조, 별표 2, 별표 3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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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24조의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취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에게 은행취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중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3조의3)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겸영업무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기업에 대해 대출을 중개하는 업무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 제30조, 별표 4 신설)
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마.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1조의6, 제9조, 제10조, 별표 2, 별표 3)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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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1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