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도로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의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 잔여량의 이월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그 외 새로이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기준 마련안 제3조의 2 신설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값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나수도권청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고시권한 조정안 제32조제2항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방법 고시에 대해 현행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조항을 삭제(안 제32조제2항 제20호 삭제)
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 고시에 대해 현행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안 제32조제2항제16의2, 제22호)
- 다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측정결과 공개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32조제4항제3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 라총량관리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처리 기간 조정안 별표2의 2 제3호 가목 3
)
1) 측정기기 개선기간의 경우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화처리기간을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완료 직전일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측정기기의 결함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개선완료 일까지”로 변경함.
2) 정도검사 미수검 측정기기의 경우 측정기기 측정자료의 무효화 처리기간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직전일까지”로 하고 있는 것을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날까지”로 변경함.
3) 원격제어 기간의 무효자료 선별기준이 비정상 측정자료의 선별기준과 동일하여 해당항목을 삭제함.
- 마총량관리사업장의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 이월범위 확대안 별표3
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10%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배출허용총량 잔여량의 최대 50%까지 이월하도록 한 것을 100%로 확대함.
- 바총량초과부과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조정안 별표 5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에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회 위반시 1.2를 적용하여 최대 4회 위반시 1.8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1회 위반시 1.0을 적용하고 최대 5회 위반시 1.8을 적용하도록 함.
- 사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6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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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