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7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88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4489호, ’16.12.27 공포, ‘17.12.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비용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비용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기준인 대기관리권역 운행 일수를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조정안 제29조
- 나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 접수업무의 수도권청 위임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안 제32조제2항제16호
- 다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법 제26조의4제4항”에서 “법 제26조의4제8항”으로 수정별표 6 제2호바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연간 운행 일수 기준이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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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변경 전
연간 180일
변경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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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제2항제16호와 별표 6 제2호바목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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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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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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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7
- 예고 종료2017-11-27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