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7호
개정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3.12)에 포함된 내용을 반영하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현황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대기관리권역 확대안 별표 1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특성상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도와 오염부하량 등을 평가하여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에 편입하고자 함
- 나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확대안 별표 2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총량관리대상이나 사업장 규모를 1~2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형평성 해소 및 실제 배출량 기준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사업장 규모를 1~3종까지 확대하고자 함
- 다측정기기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 중 무효처리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조정안 별표 2의2
동일한 굴뚝의 측정자료 처리기준이 CleanSys시스템과 총량관리시스템 각각 다르게 되어있는 것을 같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 및 시스템 이용의 효율화 도모하고자 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과태료 부과시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마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의 전산관리 근거 마련안 제34조의3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바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정비안 제32조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고시(공개)에 관한 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부착 현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오기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9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1-15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