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36호
개정이유 — 개정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10호)」이 공포(‘15.7.20)되어 시행예정(’15.10.21)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정비안 제23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에 상향조정함에 따라 규정 정비함.
- 나“부과금”을 “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5조, 별표5
- 다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6
상한(10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총량초과과징금 산정방법 정비(안 제23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에 상향조정함에 따라 규정 정비함.
나. “부과금”을 “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제25조, 별표5)
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6)
상한(100만원) 범위내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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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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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8
- 예고 종료2015-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