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5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98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시기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등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추진실적의 국회 보고시기 조정안 제5조제1항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실적의 취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당초 정기회 개회 전(8월말까지)에서 연내 제출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춰 연내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회 보고 시기 완화
그동안 3년마다 정기회 개회 전(8월 말까지)에 제출해야 했던 추진실적 보고서를 이제는 해당 연도 내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기본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제1항
변경 전
3년마다 「국회법」 제4조에 따른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3년마다 보고연도 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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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기회
국회의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기간을 말해요. 보통 8월 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시한과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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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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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7
- 예고 종료2016-09-05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