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5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66호
개정이유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하던 오염물질과 동일하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0년 4월 3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및 초과부과금을 면제(안 제20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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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5
- 공포2019-12-31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