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2
- 공포
- 2013-11-26
- 시행
- 2013-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현재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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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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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9
- 예고 종료2013-11-12
- 공포2013-11-26
- 시행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