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9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네거티브 법령 정비방안(2013년도 국무조정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유치업종의 변경은 중요사항에서 제외하고, 제2차 투자활성화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발행위 등은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13.9.25)의 일환으로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건축사업의 이윤율 제한을 6%에서 15%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산단내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의3제3항
- 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중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중요변경 사항에서 제외안 제7조제1항
- 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을 포함안 제15조의3제2호
- 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 마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시설용지를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산업시설용지 가격결정 규정 폐지안 제40조제5항
- 바
산업단지내 업무·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정되는 적정이윤을 건축원가의 15%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것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3제2항
- 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민영주택 건설량의 50%범위에서 특별공급하고, 대상지역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도 포함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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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2-09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