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4-01-22
- 시행
- 2014-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 인증제도간 중복을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 마크(DT *이미지1 )를 NET(*이미지2 )로 통합하기 위하여 방재신기술 지정서, 방재기술 검증서,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식의 신기술 지정마크를 변경하려는 것임 (※ 마크 이미지1, 2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재신기술 마크 변경제23조 제2항
- ㅇ방재신기술 지정서별지11호 서식
방재기술 검증서(별지 제12호)의 신기술 지정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 나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변경제24조
- ㅇ
(별표2)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을 NET로 변경함
- 다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마크 변경제25조 제1항
- ㅇ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별지14호 서식
의 신기술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재신기술 마크 변경(제23조 제2항)
ㅇ 방재신기술 지정서(별지11호 서식)·방재기술 검증서(별지 제12호)의 신기술 지정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 변경(제24조)
ㅇ (별표2)의 방재신기술 표지 도안을 NET로 변경함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마크 변경(제25조 제1항)
ㅇ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별지14호 서식)의 신기술 마크(DT)를 NET로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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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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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4-01-22
- 시행201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