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3-11-06
- 공포
- 2013-11-14
- 시행
- 2013-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남북한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가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제7장의2 신설)
-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함.제20조의2 신설
- 다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22조 제7항 신설
사무처 공무원 총 정원 9명 :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 1명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설치(제7장의2 신설)
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단(나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함.(제20조의2 신설)
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제22조 제7항 신설)
- 사무처 공무원 총 정원 9명 :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기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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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1
- 예고 종료2013-11-06
- 공포2013-11-14
- 시행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