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8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가능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계획을 효율화, 합리화하고 구역을 정형화하는데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함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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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1-28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