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2014.1.1 공포, 2014.1.1 시행 예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6조
1)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사업장으로 이용한 경우에 과세불형평 초래
2) 중과대상인 ‘사업장’의 요건을 ‘등록된 사업장’을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개정
- 나취득세 분할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별지 제3호]
1)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14.1.1부터 폐지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 개정
- 다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규정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2서식]
1)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 라신종담배에 대한 과세표준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7호서식]
1) 신종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을 담배의 판매가격으로 정함(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서 서식 개정
- 마지방소득세 공제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55호서식]
등
1) 중소기업 고용 지원을 위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제도 시행(‘13.1.1)에 따라 추가 고용에 의한 공제액 산출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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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