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예정(2014.1.1.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경농민에 대한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법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 발생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의 범위를 농업 外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자로 하고, 자경농민 동거인의 범위 및 농지 소재지 기준 명확화
- 나한센인정착농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1) 그 동안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없이 운영하여 혼란 발생
2) 이에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한센인 집단거주지역의 범위를 명확화
- 다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범위 신설안 제41조의2
1) 지방공기업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법에서 신설됨에 따라
2)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용 토지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세부 범위를 규정함
- 라기타안 제13조제1항
- ○친환경 인증건축물 준용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성능점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 반영
- ○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자간에 매각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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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