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7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8명, 다군 1명)으로, 7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6급 3명, 7급1명, 연구사 2명)으로 하며, 계약직공무원 3명을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 교수요원 가급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215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212명)을 일반직공무원 215명(7급 3명, 9급 212명)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8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2명, 연구사 1명, 9급 4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충북ㆍ강원지역 출토유적 보존처리 필요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 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 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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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4
- 예고 종료2013-11-27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