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휴직기간 중 검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유급연수휴직의 범위를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휴직 검사의 보수 지급 기준 조정안 제12조
1)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연수 휴직 시 보수 지급 대상을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휴직 검사의 보수 지급 기준 조정(안 제12조)
1)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연수 휴직 시 보수 지급 대상을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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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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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5
- 예고 종료201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