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3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06명을 일반직공무원 106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06명(기능6급 5명, 기능7급 4명, 기능8급 3명, 기능9급 94명)을 일반직공무원 106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94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3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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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19
- 예고 종료2013-12-03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