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3-12-12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창조경제 실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며,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창조경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제1차관 소속의 창조경제기획국으로 개편하고, 연구개발조정국의 심의관을 폐지하여 창조경제기획국에 심의관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조정관의 명칭을 창조경제조정관으로 변경하여 창조경제기획ㆍ과학기술정책ㆍ연구개발조정 및 성과평가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도록 함.
- 나
미래선도연구실ㆍ융합정책관 및 성과정보관리과의 수행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명칭을 각각 연구개발정책실ㆍ정보통신융합정책관 및 연구성과확산과로 변경함.
- 다
창조경제 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융합기획과와 과학기술정책국 소속의 다부처협업기획과의 일부기능을 통합하여 창조융합기획과로 개편하고, 다부처협업기획과를 과학기술진흥과로 변경하며, 창조경제진흥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창조경제진흥팀을 창조경제진흥과로 개편함.
- 라
국제협력분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융합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괄기능을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집행기능(과학기술협력담당관ㆍ정보통신방송협력담당관)을 지역별 집행기능(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함.
- 마
창조경제 실현에 적합한 융합형인재 양성 강화를 위하여 1차관 소속의 과학기술인재관(과기인재정책과ㆍ과기인재양성과ㆍ과기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과)을 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국(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미래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팀)으로 분리 개편하고, 미래인재정책국에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인력양성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을 신설함.
- 바
별정직공무원 중 4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 나군 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1명을 일반직공무원(6급 1명)으로, 계약직공무원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2명)으로, 기능직공무원 371명(기능2급 2명, 기능3급 3명, 기능4급 8명, 기능5급 26명, 기능6급 35명, 기능7급 60명, 기능8급 70명, 기능9급 167명)을 일반직공무원 371명(6급 74명, 7급 60명, 8급 70명, 9급 167명)으로 변경함
- 사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9명(5급 4명, 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3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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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0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3-12-12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