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에 달탐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바이오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범부처 연구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연구개발 사업 기술성 평가 및 출연연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채널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용주파수 수급체계 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재난 재해 대응 기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고출력전자파(EMP) 안전성 평가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 7급 1),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신설되는 자연사전문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의 특별 감사업무 확대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하며, 일부 부서의 업무를 현행화시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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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70116.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직제시행규칙 개정 사유 및 근거.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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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1-2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