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인력 16명(5급 4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및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본부의 하부기구의 수행업무를 일부 재분장하며, 미래인재정책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기술사제도 등의 수행업무를 재분장하며, 정보 보호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실의「정보보호지원과장」을 「정보보호산업과장」으로 변경하고, 전파 교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 기반 확보를 위한 전파재해 대비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하부조직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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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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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9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