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7-19
- 공포
- 2016-08-17
- 시행
- 2016-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창업, 기업혁신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의 성과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내에 고용존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전담할 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창조융합기획과장의 업무 분장에 창조경제 인재 양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연구개발정책실 하부 조직 업무 재분장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원천기술과장이 분장하던 업무 중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단 관련 업무는 기초연구진흥과장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는 융합기술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이 분장하던 기술사업화 및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활성화 지원 업무는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관련 지원 업무는 연구기관지원팀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연구성과활용정책과장이 분장하던 협동연구개발 촉진 법령 제도 운영 및 연구성과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 업무는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하부조직 업무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기관인 청주전파관리소 및 위성전파감시센터 기능 보강을 위하여, 위성전파감시센터장 및 청주전파관리소장의 보임 규정에 본부와의 상호이체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인력확보 및 인력 운용의 유연성 강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문경력관 나군 정원 1명을 6급 정원 1명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위생서기 1명, 위생서기보 8명, 통신운영주사보 1명, 통신운영서기보 3명을 조리서기 1명, 조리서기보 8명, 열관리운영주사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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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4
- 예고 종료2016-07-19
- 공포2016-08-17
- 시행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