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서시관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92명(기능7급 14명, 기능8급 13명, 기능9급 65명)을 일반직공무원 92명(7급 14명, 8급 13, 9급 65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17명의 계급별 정원(5급 3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9급 3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능직공무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안 제2조, 제4조, 제28조, 제31조
1)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관리운영직군(72명) 또는 신설직렬(20명)로 전환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14명)
- 나‘13년도 통합정원 17명 감축안 별표 3,4,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능직공무원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안 제2조, 제4조, 제28조, 제31조)
1)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관리운영직군(72명) 또는 신설직렬(20명)로 전환
2)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14명)
나. ‘13년도 통합정원 17명 감축(안 별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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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20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