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4
- 공포
- 2020-12-31
- 시행
- 2020-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6명, 8급 8명, 9급 10명, 연구사 16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행정주사·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보건운영 7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식품위생 7급 1명, 행정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분장 및 부서 명칭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관리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소관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인력을 정원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증원한 인력의 존속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관리운영직군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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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식품안전정책국)
변경 전
식품광고표시정책과
변경 후
식품표시광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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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존속 기간 연장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 8명의 존속 기한이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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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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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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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7
- 예고 종료2020-12-04
- 공포2020-12-31
- 시행2020-12-31